“(주)모스트 컴퍼니”는 전문 국내외 화장품의 신고등록, 화장품 정책, 법율규정 및 상관 정보의 컨설팅에 종사하고 있는바, 수입 특수/비특수 용도의 화장품, 국산 특수 용도 화장품의 허가문건 신고 과정에 대한 컨설팅 및 대리, 국산 일반 용도 화장품 기록에 관한 대리 분야에서 여러 고객님들을 위하여 제일 간편하고 효율적으로 허가문건을 얻음으로써 화장품 수입 및 판매에 종사하는 여러 분에게 중국 시장의 대문을 열어드립니다.
허가문건은 수입 화장품이 해관을 통과하고 국내 시장(상점, 전문 판매점, 인터넷 판매을 포함)에 진입함에 있어서 필수적인 문건으로서, 허가문건이 없는 수입 화장품은 해관을 통과할수 없으며 동시에 상점, 전문 판매점에서 판매할수 없고, 물론 인테넷 판매도 감독을 받게 됩니다. 허가 문건이 없이 수입, 판매를 진행하는 경우, 위생행정부문에서는 “화장품 위생 감독 규정” 및 “화장품 위생 감독 규정 실시 세칙”의 해당 규정에 따라 처벌을 주고 있습니다.
근년, 화장품 안전 사고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행정관리부문의 감독 및 검사가 부단히 강화되여, 허가문건의 획득은 화장품 수입 절차에서 제일 중요한 환절로 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공중의 화장품 안전 의식이 제고됨에 따라 소비자들도 제품의 구입, 사용시에 해당 제품의 허가문건 획득 여부를 관심,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허가문건은 화장품 수입 및 판매에서 아주 중요한 작용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허가문건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수입 비특수 용도 화장품 기록증명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수입 특수 용도 화장품 위생 허가 문건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국산 특수 용도 화장품 위생 허가 문건
성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국산 비특수 용도 화장품 기록 등기 증명
절차
계단 | 주기 | 준비자료 및 내용 |
1) | 처방초심 | 1-2 근무일 | 심사인원이 제1차 심의하여 문제점을 제출 |
2) | 계약 | 1-2 근무일 | 업무 의뢰 계약서 계약 |
3) | 승인서 등록 | 5-15 근무일 | 해외업체 승낙서 서명+날인 |
해외공증+영사관레벨 부착 |
국내 의뢰승낙서 서명+날인 |
승낙서 번역+국내 공중처 공증 |
4) | 검사 | 40-60 일 | 동일 Lot 제품 샘플링 |
조합처방 |
5) | 심사 | 25-30 근무일 | 판매허가 인증서 |
제조기준GMP 혹은 IOS |
제조기업 품질 표준 |
제품제조 공정 |
4 | 허가서 발행 | 10 근무일 | 업무 접수통지서로 영수 |
비용
수입화장품 비용 신고 명세표 |
구분 | 위생허가신고서비스(위검)단위: 원/개 |
측정비용 | 대리신고비용 | 공증비용 | 샘플수량(동일Lot) |
일반용품 | 모발용품 | 6800 | 전화문의 | 500 | ≥10g20개 |
스킨케어 | 5800 | 전화문의 | 500 | ≥10g20개 |
아이 스킨케어 | 7800 | 전화문의 | 500 | ≥10g20개 |
메이크업 | 5800 | 전화문의 | 500 | ≥10g20개 |
아이 메이크업 | 7800 | 전화문의 | 500 | ≥10g20개 |
립스틱 메이크업 | 5800 | 전화문의 | 500 | ≥10g20개 |
네일용품 | 4800 | 전화문의 | 500 | ≥10g20개 |
향료 | 4000 | 전화문의 | 500 | ≥10g20개 |
제품명칭 | 중문 | |
영문 | |
제조업체 | 중문 | |
영문 | |
제조국(구역) | 일본 | 주소 |
중국업체 | 명칭 | |
주소 | |
비고 | | |